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수·합병(M&A) 불허 결정에 대한 사업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정식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의견서와 별도로 공정위 전원회의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된다. 다만 사안의 민감도에 따라 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회의가 공개되면 인수·합병을 둘러싼 각종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고, 기업 내부 정황이 경쟁사 등에 노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는 합병을 불허할 만큼 경쟁 제한성이 심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M&A를 사실상 불허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CJ헬로비전 M&A 불허안을 통과시키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사실상 M&A 인가를 내리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 SK텔레콤은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계획이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유료방송(케이블·IPTV·위성) 업계의 발전을 위해 포괄적인 계획을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 업계는 공정위가 ‘전국’이 아닌 ‘권역’별 경쟁 제한성을 합병 불허 근거로 든 것에 대해 향후 M&A가 차단돼 업계 구조개편의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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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SKT·CJ헬로비전 합병 관련 의견서 공정위 제출
입력 2016-07-11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