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생리대값 거품 논란을 빚고 있는 유한킴벌리 등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업체의 부당한 가격 결정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지 묻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지금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이 동반성장위원회 선정 우수기업인 유한킴벌리의 경우 2년간 직권조사가 면제되는지 묻자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온 경우에는 조사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만간 유한킴벌리 등 생리대 업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 3조 2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유한킴벌리의 국내 생리대 시장 점유율은 55%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된다. 이 회사는 지난 5월 좋은느낌 등 여성용품 가격을 최고 20% 인상하려다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핵심은 생리대값이 세계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데 있다”며 “이런 막무가내의 높은 가격이 가능한 것은 생리대 시장이 독과점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가 지난 5월 저소득층 여학생들이 생리대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이나 수건, 휴지를 사용한다는 소식을 전한 이후 생리대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4년 생리대에 붙는 부가가치세 10%가 면제됐지만 매년 가격이 5∼9%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생리대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생리대 가격의 배에 달한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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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공정위, 유한킴벌리 생리대 가격 조사 나선다
입력 2016-07-11 2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