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충주시, 터미널·차고지 공회전 차량 특별점검

입력 2016-07-11 21:13
충북 충주시는 오는 9월까지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구역 내 버스, 택시, 화물차, 승용차의 5분 이상 공회전 차량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시는 단속 현장에서 집중 계도를 실시하고 1차 경고 후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에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충주지역의 공회전 제한지역은 충주공용버스터미널, ㈜친선고속, 충주교통㈜, 삼화버스공사 등 4곳이다. 하루 10분 공회전을 줄일 경우 1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61.9㎏ 감축되고 연료가 29.2ℓ 절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