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원 VS 동결… 한 발짝도 못나간 최저임금 협상

입력 2016-07-11 18:25 수정 2016-07-11 23:54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10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노사 요구안은 맨 처음 제시한 ‘1만원 대 6030원’에 멈춰 있다. 이번 주 중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익위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위가 심의한 최저임금액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고용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16일까지 인상폭에 대한 결론이 나야 한다. 최저임금위가 16일 전에 잡은 전체회의 일정은 이날과 12일 회의뿐이다.

그런데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지난 6일 열린 10차 회의까지도 그대로였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대폭 인상 가능성을 제시, 노동계 기대치를 높였던 지난해 최저임금 논의에서도 9번째 회의에서는 양측이 소폭의 양보안을 제시했다. 이어 2, 3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힌 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 최종 결론을 낸 바 있다. 심의촉진구간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인상률 상·하한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차 회의까지 한 번의 수정안도 내놓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양측의 요구안 차이는 4000원에 육박한다. 법적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노사 간 합의를 이루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놓고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전체 위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효력을 갖기 때문에 공익위원과 노·사 중 한쪽만 전원 참석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문제는 지금처럼 노사 양측이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채 공익위원 안을 바로 제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까지 총선 공약을 통해 두 자릿수 인상을 제시한 만큼 여느 때보다 의지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양측이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공익위원이 나서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는 등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을 노사 양측이 모두 참여하는 별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이유는 양측의 이견을 최대한 좁혀 보자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양측이 2번 정도의 협상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은 보여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제뉴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