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불구속 기소… ‘농협 불법선거’ 6개월 수사 마무리

입력 2016-07-11 18:19 수정 2016-07-11 23:42
김병원(63) 농협중앙회 회장이 상대 후보와의 사전 야합을 통해 회장 선거 당일까지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김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비롯해 14명(구속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측은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최덕규(66·구속 기소) 합천가야조합장 측과 “누가 결선에 오르든, 3위가 2위를 밀어주자”고 사전 합의를 했다. 지난 1월 12일 회장 선거 당일 김 회장은 1차 투표에서 2위로 결선에 올랐고, 3위에 그친 최 후보는 합의대로 김 회장 지원에 나섰다. 최 후보는 결선투표 직전에 ‘대포폰’을 이용해 ‘김병원을 찍어 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대의원 107명에게 보냈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맞잡고 투표장 안을 돌면서 유대를 과시하기도 했다. 검찰은 1차 투표 때의 최 후보 지지층(74표) 대부분이 김 회장에게 옮겨간 것으로 추정한다.

김 회장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해 5월부터 직접 대의원 100여명을 접촉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측근을 통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이 부풀려진 언론 기사가 작성·보도되도록 한 뒤 이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이 6개월간 현직 농협 수장을 수사해 혐의를 확인하고도 구속영장조차 청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소심한 종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도 김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찬반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해 불구속 수사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뉴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