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의원 영장심사 20대 국회의원 중 첫 구속 위기

입력 2016-07-12 00:00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왼쪽)과 김수민 의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검은색 정장을 입은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12시50분쯤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섰다. 이어 오후 2시쯤에는 같은 당 박선숙 의원도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똑같은 자리에 나타났다. 두 의원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남기고 법원 청사 안으로 사라졌다.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해 당에서 사전에 얘기를 들었느냐’ 등 구체적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의원과 김 의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지난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은 왕주현(52·구속 수감 중)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당에서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에 줘야 할 돈을 홍보업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을 보전 청구하면서 리베이트 비용을 실제로 쓴 것처럼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사기·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총선 때 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김 의원은 TF팀 활동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박 의원, 왕 부총장 등의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왕 부총장은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죄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두 의원이 왕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리베이트 조성 및 지급 과정에 가담했다고 본다. 카카오톡 메시지 등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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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