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Peer to Peer·개인 간) 대출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금융 당국이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다.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내용의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보호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위·금융감독원·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은행 같은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끼리 대출금과 이자·원금을 주고받는 거래다. P2P업체는 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대출자는 비교적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 저금리 시대 새 투자처로도 부각되고 있다. 국내 P2P 대출 규모는 지난 3월 말 기준 723억7000억여원으로 3개월여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P2P 대출 시장에선 P2P를 빙자한 유사수신업체 난립 등이 골칫거리로 꼽혀 왔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 P2P업체 중국 이쭈바오는 P2P를 빙자해 9조원 규모 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였다가 적발됐다. 미국 P2P업체 렌딩클럽은 2200만 달러(약 250억여원) 상당의 대출채권에 저신용자 부실대출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가 주가가 폭락했다.
금융위는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거짓광고를 금지하는 등 투자자보호 사항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상품·업체에 대한 정보공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신용 상태 및 몇 개월로 분할해 갚는지 등 투자 정보를 공시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지금까지는 업체별로 투자 상품 정보의 공개 수준과 기준이 달랐다. 해킹으로 인한 대출자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P2P 대출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는 점을 고려해 가이드라인에 자본시장법안도 참고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9월 중 마련해 10월에 처음 시행할 계획이다.
P2P 대출 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8퍼센트 송준협 홍보팀장은 “P2P 대출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의 자율·혁신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P2P업체들은 투자자들에게 아직 P2P 대출이 생소한 점을 고려해 각종 투자자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우량 대출자를 묶은 포트폴리오에 투자금을 강제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했다. 포트폴리오 6호의 경우 총 모집금액이 11억5200만원, 세전 투자수익률이 12.06% 정도다. 8퍼센트는 대출금액 3000만원 미만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을 보호하는 안심펀드 서비스를 운영한다. 빌리는 이상금융거래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를 동결해 투자자 계좌 도용을 막고 있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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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급성장 ‘P2P 대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16-07-11 18:25 수정 2016-07-11 1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