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를 7년 만에 승인하고 인간복제 시도를 감시하기 위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정 복제배아 연구에 대해 관리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차의과대학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계획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허락된 것은 2009년 이 대학의 같은 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 연구는 핵을 제거한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해 만든 수정란(배아)에서 질병 치료용 줄기세포 등을 얻는 것이다. 국내에서 이 연구를 하려면 생명윤리법에 따라 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해당 연구계획을 조건부 승인했다. 생명윤리위가 내건 조건은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이었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윤리 전문가와 줄기세포 연구자, 여성계 등의 전문가를 초빙해 10명 안팎으로 관리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위원회는 연구에 쓰고 남은 난자가 인간복제에 이용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난자와 배아의 폐기 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해마다 현장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난임 환자 등 난자 공여자가 작성하는 ‘난자연구이용동의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도 확인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하는 역할도 한다. 차의대는 이번 연구의 목적을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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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정부, 체세포복제배아 연구 7년 만에 승인
입력 2016-07-11 18:33 수정 2016-07-11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