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별관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

입력 2016-07-11 18:40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청와대 비공식 경제관료 모임인 ‘서별관회의’에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단 대내외 경제정책이나 무역거래 및 재정에 관해 국민경제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면 일정기간 비밀로 할 수 있다고 했다. 기록은 하지만 공개는 늦추라는 미국식 해법을 주문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서별관회의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회의록 미작성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물었더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1항3호 위반이란 답변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정부 차관급 이상이 참여하는 정책 회의는 모두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동안 정부는 서별관회의가 법적 근거 없는 비공식회의라며 기록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해 왔는데, 최고위 경제정책 회의 자체가 스스로 법을 어겨온 셈이다.

청와대 본관 서쪽 별관에서 열려 서별관회의라 불리는 이 회의는 비공개 거시경제정책협의체다. 청와대 경제수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 차관급 이상이 참석한다. 지난해 10월 22일 열린 회의에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정황을 발견했음에도 4조2000억원대의 지원을 결정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특히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은 “대우조선 지원은 청와대 기재부 금융당국이 결정한 것”이라며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산은에 일방적 지원 지시가 내려왔다”고 폭로했다. 국회는 이를 규명하기 위해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속기록은 존재하지 않고 공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버텨왔다.

[경제뉴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