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조동원 전 홍보기획본부장 등의 홍보비리 의혹을 거듭 사과하며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에 배당하고 수사에 돌입했다.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당사에서 회의를 갖고 “이유를 불문하고 이번 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나의 잣대와 남의 잣대가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모든 사항을 명백하게 밝혀지게 하고,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와 제재를 하겠다”고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김기선 제1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최교일 법률지원단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활동에 들어가겠다”며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 전 본부장 등 고발 사건을 넘겨받고 자료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관할 문제와 수사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 사건을 전담하는 공안2부는 조만간 선관위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해온 조 전 본부장은 총선 당시 광고제작 업체 M사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광고와 온라인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강모 전 새누리당 홍보국장, M사 오모 대표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오 대표가 총선용 TV 광고 4편을 제작하면서 조 전 본부장 등의 요구를 받아 8000만원 상당의 별도 인터넷용 동영상 39편을 무상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새누리당은 TV 광고 제작비용으로 3억8500만원을 지불했지만 30∼40초 분량의 인터넷용 동영상 제작비는 지급하지 않았다.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수한 정당과 후원회 등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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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웅빈 이경원 기자
imung@kmib.co.kr
조동원 홍보비리 의혹 서둘러 진화 나선 새누리
입력 2016-07-11 18:41 수정 2016-07-11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