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 첫 번째 고소인 A씨와 A씨의 남자친구 등 3명에게는 공갈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성폭행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씨와 고소인 등의 진술을 종합해 성관계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박씨 측이 맞고소한 A씨 등의 공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소인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고소했다면 무고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무고의 경우)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박씨 소속사 측이 A씨 측에게 1억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했다. 경찰은 이 돈이 어떤 목적으로 오간 것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은 박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 8일 박씨를 추가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이번 주 중이나 다음 주 초쯤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A씨는 닷새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같은 달 16∼17일 다른 여성 3명이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씨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등에 대해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4일에는 두 번째 여성을 상대로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관련기사 보기]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박유천 성폭행 피소 4건 무혐의
입력 2016-07-11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