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보육이 삐걱거리고 있다. 시행 열흘이 지났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 제도는 0∼2세(만 48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보육체계를 이원화해 맞벌이 가구 등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 홑벌이 가구는 하루 최대 6시간에 더해 필요할 경우 월 15시간 긴급보육 바우처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나눈 것이다. 하지만 많은 어린이집이 제도 취지를 무시한 채 돈벌이를 위한 꼼수만 부려 학부모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제도의 핵심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운영이다.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간을 보장한 것이다. 하지만 말만 종일반이다. 상당수 어린이집은 여전히 오후 4∼5시 아이들을 데려가도록 한다. 어린이집이 별도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교사 근무시간을 늘려야 함에도 종전처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탓이다. 또 맞춤반을 이용하는 전업주부들에게는 위장취업 서류라도 제출해 종일반 자격을 받아오라거나, 바우처를 일률적으로 모두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정부로부터 추가 보육료를 받기 위해서다. 이전과 달라진 게 없어 무늬만 맞춤형 보육이다.
돈벌이에 혈안이 돼 이런 식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어린이집은 색출해 일벌백계해야 한다. 정부가 부랴부랴 보완 조치에 나섰지만 탁상행정에 따른 뒷북 대응이다.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되리라는 것은 제도 시행 이전부터 예견됐다. 어린이집이 갑이고 아이를 맡긴 학부모가 을이기 때문이다. 정부만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밀어붙였다면 무책임한 것이다. 어찌됐든 보건복지부가 11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섰다. 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겠단다. 엄포에 그쳐선 안 된다. 어린이집이 아이를 볼모로 갑질을 하지 않도록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학부모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해줘야 한다.
[사설] 아이를 볼모로 갑질하는 어린이집 일벌백계하라
입력 2016-07-1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