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통과돼도 국민투표 과반 얻어야 개헌

입력 2016-07-11 02:28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10일 도쿄 자민당사 상황실에서 참의원 당선자의 이름 앞에 장미꽃을 붙이며 기뻐하고 있다. AP뉴시스

아베 총리의 숙원인 헌법 개정이 10일 열린 참의원 선거 결과 가시화됐다. 자민당과 공명당 등 집권 연립여당과 개헌을 적극 찬성하는 오사카유신회 등을 합친 의석이 참의원 3분의 2를 넘긴 것이다. 탄력을 받은 아베 총리는 신속하게 개헌 정국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개헌의 핵심은 헌법 9조 개정이다. 지금 헌법 9조는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육해공군 및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는 2항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평화헌법으로 불렸고, 노벨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다. 일본은 ‘공격받았을 때만 반격할 수 있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자위대만을 보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를 정식군대인 국방군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헌이 목표다. 2012년 자민당이 야당 시절에 만든 안에 따르면 9조 1항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로 대체된다. 9조 3항에 ‘국가는 주권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 협력해 영토, 영해, 영공을 보전하고 그 자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한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국민투표를 진행하게 된다. 개헌 찬성파가 이 숫자를 확보하면서 이변이 없는 한 국회통과는 가능해졌다. 다만 헌법 개정에 대해 여전히 국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이번 선거로 모아진 표심을 어떻게 헌법 개정으로 유도할지가 관건이다. 2013년 참의원 선거 승리 후 특정비밀보호법, 2014년 중의원 선거 승리 후 집단자위권법을 처리한 것처럼 이번에도 의욕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예상되는 아베 총리의 첫번째 작업은 ‘긴급사태 조항’을 헌법에 넣어 무력공격을 받거나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안 발의 요건도 과반수로 낮아진다.

그러나 참의원 선거 결과는 유권자가 민생을 기준으로 삼아 아베 정권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도 유력하다.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헌법개정 논의보다 강하게 참의원 선거 결과에 반영됐다. 아베 총리가 모든 능력을 개헌에만 투입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일본에서 개헌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킬 경우 동중국해에서 마찰을 빚는 중국이 크게 반발할 것이 분명하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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