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맞춤형 보육’ 관련 부정행위를 하는 어린이집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 시행 이후 일부 어린이집에서 종일반 자격을 위해 전업주부에게 취업을 강요하는 일 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형사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모 신고가 아니면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복지부는 “종일반 자격 인정을 위한 부정행위와 편법적 긴급보육 바우처 사용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어린이집에 지시했다”면서 “이달 29일까지 현장점검과 시군구청의 확인을 통해 지시를 어긴 곳은 시정명령,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복지부가 강력 조치에 나선 것은 맞춤형 보육 관련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최근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맞춤형 보육을 하면 지원금이 줄어 어린이집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 전업주부 엄마들은 구직활동을 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했다”는 글이 게재됐다. 국민신문고에도 “원장이 종일반을 권유했으나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퇴소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만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지난 1일 시작된 맞춤형 보육에서는 종일반(하루 12시간) 아이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맞춤반(하루 6시간) 아이보다 더 많다.
긴급보육 바우처를 둘러싼 잡음도 불거지고 있다. 한 달에 15시간씩 주어지는 바우처는 맞춤반 부모가 급한 일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더 맡겨야 할 때 쓰라고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선 무조건 15시간을 다 쓰도록 하고 있다. 바우처 사용이 곧 수입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부모의 필요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유도·권장으로 바우처를 쓰면 시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를 맡길 때 어린이집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종일반과 맞춤반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 차이가 애초 계획보다 크게 줄어서 생긴 일이다.
복지부는 부정행위를 하는 어린이집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사기’ 등 형법상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할 계획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 민원을 제기하고도 해당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밝히지 못하는 부모가 상당수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행정조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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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복지부, 어린이집 종일반 편법 잡겠다지만… “자녀에 피해갈라” 신고 꺼려
입력 2016-07-10 18:07 수정 2016-07-10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