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프리미엄 스마트폰 삼성 ‘갤럭시S6’ 시리즈 가격이 대폭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출시 15개월이 지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보조금 상한 규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10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지난해 4월 10일 출시한 갤럭시S6, 갤럭시S6 엣지는 이날부터 보조금 상한선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말부터 갤럭시S6에 대한 보조금이 확 뛸 것”이라며 “정확한 액수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60만원대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는 보통 1주일마다 휴대전화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해 공시한다.
단통법에 따라 이통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보조금 상한액(현행 33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단 출시 15개월이 지난 스마트폰에는 단말기 보조금 상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 29일부터는 LG G4도 보조금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만약 보조금이 60만원 이상 책정된다면 사실상 ‘공짜’로 갤럭시S6와 G4를 살 수 있게 된다.
최근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제 폐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때 통신 업계가 술렁였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상한제 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사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3년 일몰로 시행된 보조금 상한제는 내년 9월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지난 1월말 보조금 상한이 해제된 아이폰6 시리즈는 이통사 지원금이 최대 60만원으로 늘면서 가입자가 대거 몰려 품귀현상을 빚었다.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려는 소비자와 신제품 출시 전 재고를 처리하려는 이통사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다. 이동통신 3사는 다음 달 초 갤럭시노트7 공개 전에 갤럭시S6 물량을 최대한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위약금 문제가 남아 있다. 이통사와 유통점의 보조금을 받은 소비자가 180일 이내에 서비스를 해지한다면 처음 받았던 보조금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60만∼7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고 구입했다가 6개월 내에 잃어버리면 보조금액을 그대로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3월 ‘위약금 상한제’를 실시해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인 단말의 경우 50%, 60만원 미만은 30만원까지만 위약금을 내도록 하고 있지만, KT와 SK텔레콤은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다.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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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구형 프리미엄폰 가격 뚝 떨어진다
입력 2016-07-11 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