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관례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했던 국회도서관장(차관급) 후보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정 추진에 이은 일종의 기득권 포기 선언이다. 20대 국회도 산하 기관장 ‘정실인사’ 배제를 추진하는 등 국회 차원의 특권 내려놓기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눠먹기’라는 비판 소지를 없애기 위해 새누리당이 추천권을 가진 국회도서관장직을 공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이 같은 뜻을 전했으며, 정 의장도 국회 산하 기관장인 예산정책처장이나 입법조사처장 인선에서 이른바 ‘자기사람’을 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서관법에는 의장이 국회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관장을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의장을 배출하지 못한 제2당이 추천한 인사가 관장으로 임명되는 게 관례였으며, 대부분 당 지도부가 챙겨야 할 정치인이 자리를 차지했다.
이 때문에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는 정실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법 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16대 국회 당시 여야 의원 15명은 의장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관장을 임명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19대에선 여야 의원 40명이 ‘국회도서관관장직을 도서관계에 돌려줍시다’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결국 2014년 말 당시 원내 제2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도서관장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당규를 바꿨고, 이에 따라 사상 처음 전문가 출신 국회도서관장이 임명됐다.
국회 안팎에선 새누리당의 이번 결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 산하 기관장의 임기와 추천 방식 등을 법제화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저명 인사 등을 지명했던 관례를 깨고 지난 2월 14대 의회도서관장으로 도서관 전문가인 칼라 헤이든 교수를 지명하고 관련법에 관장 임기를 명시한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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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단독] 관례적으로 행사하던 추천권 포기… 與, 국회도서관장 공모한다
입력 2016-07-10 18:04 수정 2016-07-10 1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