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총선 홍보업무 총괄 조동원 검찰에 고발되자 당혹감 속 파장 촉각

입력 2016-07-10 18:01 수정 2016-07-10 21:36
새누리당은 20대 총선 과정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자 당혹감에 휩싸였다. 당은 이번 사건을 일단 ‘실무진의 착오로 인한 단순 사건’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새누리당 지상욱 대변인은 10일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사건은 홍보담당자들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해도 분명히 당의 책임”이라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모든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사건을 파악하고 관련자 징계 여부와 재발방지 대책 등을 검토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번 사건에 대해 “실무진의 관련법 숙지 미숙으로 인한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지 대변인은 “이른바 허위계약서 작성, 자금세탁을 통한 리베이트 조성, 허위선거비용 보전 등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무상제공이 문제가 된 동영상) 39편에 대해 가액을 8000만원으로 산정했으나 그 근거를 알 수 없다”며 “해당 업체는 제작비용을 1200만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규모가 과장됐고, 박선숙 김수민 의원 등이 연루된 ‘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과 같은 선상에서 취급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야당이 이번 사건을 ‘국가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중잣대’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서자 논란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조 전 홍보본부장 등은 이미 여러 차례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만큼 “법을 잘 몰랐다는 해명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온다. 하태경 의원은 “‘꼬리 자르기’는 정치 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지도부는 이번 사건을 당의 공식적인 문제로 규정하고 사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뉴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