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울산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강진과 연일 계속되는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긴급재난문자를 받는 이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같은 지역에서도 세대별 이동통신(2G, 3G, 4G)에 따라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긴급재난문자가 지연 발송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이에 국민안전처가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긴급재난문자의 종류와 발송절차, 수신가능 휴대폰 등을 소개한다.
긴급재난문자 발송서비스란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긴급재난문자 수신가능 단말기(CBS 기능 탑재)에 재난문자를 동시에 전송하는 대국민 공익 서비스를 말한다.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는 이동통신 기지국을 통해 동일 기지국 내에 있는 모든 휴대폰 단말기에 동시에 데이터를 전송하는 체계다.
긴급재난문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규정에 따라 태풍, 폭염, 호우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 시 해당 지역 휴대폰에 긴급 재난정보를 실시간 전달해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발송된다. 공익 목적이므로 이동통신3사가 무료 송출하며 용량은 120bytes(60자) 이내로 제한된다.
긴급재난문자는 주민대피 상황 및 민방위 경계경보 시 발송되는데 음량은 40㏈이상(보통소리)이며 휴대폰의 메시지 설정에서 수신기능을 해제해 수신을 거부할 수도 있다.
수신이 가능한 휴대폰은 2G 휴대폰과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출시된 4G 휴대폰이다. 3G 휴대폰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시된 4G 휴대폰은 수신이 불가능하다.
긴급재난문자 수신이 불가능한 휴대폰이라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정보를 알려주는 ‘안전디딤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재난문자 및 기상특보 발령·해제 등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설치방법은 앱 마켓, Play스토어에서 ‘안전디딤돌’ 검색 후 설치하면 된다. 이어 재난문자·기상특보 환경설정에서 수신지역(전국 또는 원하는 시·군·구 지역)을 정하고 재난문자 및 기상특보 수신알림 설정에서 수신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지진의 경우 규모 5.0 이상(해역 5.5이상)은 전국에서 조기경보가 발송되고, 규모 5.0 이하는 진도 Ⅳ이상 지역에 한정해 통보된다. 진도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으나 옥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수준을 의미한다.
국민안전처는 10일 “기상청에서 지진통보를 받은 후 안전처 지진방재과에서 지진대응시스템을 통해 진도를 분석하고 문자발송 지역을 선정해 그 결과를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전달해 재난문자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3G폰도 앱 설치하면 재난문자 받을 수 있어
입력 2016-07-10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