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필수로 바뀐 ‘한국사’ 영역 시험을 보지 않으면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만 있는 ‘아날로그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등 특별관리대상자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 17일 치러지는 2017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10일 공고했다. 응시원서는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접수하고 성적은 12월 7일까지 배부한다. 휴대전화나 아이핀 인증을 거쳐 온라인으로도 성적통지표를 제공한다. 희망하면 전자메일로도 보내준다.
국어와 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 선택으로 진행된다. EBS 수능 교재와 강의 연계율은 전년과 같이 문항 수 기준 70% 수준이다.
휴대전화,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모든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시험 특별관리대상자는 올해부터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세분된다. 특별관리대상자로 인정받으려면 장애인 복지카드, 시력·청력 등 검사서와 함께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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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8월 25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한국사 미응시하면 ‘성적 무효’
입력 2016-07-10 18:12 수정 2016-07-10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