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동식 교통단속을 늘리면서 범칙금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증가했다. 정부가 만성적 세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서민 쥐어짜기’식 단속을 벌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교통단속을 벌인 결과 이동식 장비로 적발한 과속운전 사례가 102만3105건으로 지난해보다 16.1%(14만1931건)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며 그동안 주로 시외구간에서 하던 이동식 단속을 시내 지역으로 확대했다.
같은 기간 고정식 무인장비로 적발한 사례는 지난해보다 8.3%(35만4290건) 감소한 392만9860건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무인장비 663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옮기면서 3개월간 단속을 유예한 영향이 적지 않다. 앞으로는 고정식 단속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단속 현장에서 부과하는 범칙금은 상반기 기준으로 지난해 241만건에서 올해 319만건으로 32.4%(78만건) 늘었다. 같은 기간에 기계식 단속 과태료는 571만건에서 559만건으로 2.1%(12만건) 줄었다. 범칙금·과태료 전체로는 8.1%인 66만건 증가했다. 부과 금액은 지난해 3782억원에서 올해 3983억원으로 5.3%인 201억원 늘었다.
범칙금 부과 유형은 무단횡단이 15만7180건에서 27만3999건으로 74.3%(11만6819건) 증가했다. 보행자 방해, 주정차 위반, 인도 침범 등 3대 보행자 위협 행위는 4만4901건에서 4만8641건으로 8.3%(3740건) 늘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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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욱 기자 kcw@kmib.co.kr
무인 교통단속 고정식 줄고 이동식 늘어
입력 2016-07-10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