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선숙·김수민 의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7-09 00:27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8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및 허위 보전청구 혐의로 두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 리베이트를 준 업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한 달 만이다.

박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다. 20대 국회의원 총선 당시 당 사무총장이었던 박 의원은 왕 부총장과 공모해 선거운동 태스크포스(TF)팀이 받아야 할 돈을 홍보업체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영장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선관위에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하면서 리베이트 비용을 실제로 쓴 돈처럼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김 의원은 총선 당시 국민의당 홍보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TF팀 대가로 1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박 의원, 왕 부총장 등과 정치자금 수수 행위에 가담한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국민의당 인사는 3명이었다.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왕 부총장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박선숙·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진행된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만, 현재는 임시국회가 종료된 상태다.

한편 선관위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선거 홍보 업무를 총괄했던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총선 홍보비용과 관련한 선관위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국민의당과 비슷한 경우다. 조 전 본부장과 당 사무처 소속 A국장은 동영상 제작업체 B대표에게 선거운동용 방송 광고 동영상 제작을 의뢰하면서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게시용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하고 제공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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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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