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이 취업 청탁에 개입한 정황이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교 4년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 김모씨를 미국의 컨테이너 수리업체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키고 실제 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약 8억원의 월급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지난 2014년 12월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조 회장과 문 의원의 부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문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사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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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 기자 pan@kmib.co.kr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무혐의
입력 2016-07-08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