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여 세금 270억원을 부당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케미칼은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국내에서 첫 경영수업을 받았던 회사로, 신 회장은 1993년부터 줄곧 등기이사로 올라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 수사팀은 8일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였던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조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4년 11월 롯데케미칼이 자회사인 KP케미칼사를 인수할 때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1512억원이 장부에만 기록된 허위자산이라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김씨는 당시 KP케미칼의 실무를 담당했던 회계팀장이었다.
김씨는 그러나 이 허위자산을 근거로 2008년 국세청 등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청구 등 각종 세무소송을 제기해 법인세 220억원, 환급가산금 20억원, 주민세 30억원 등 총 270억원을 환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굴지의 대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사기소송을 벌인 게 상당히 놀랍고 특이한 경우”라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가 범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소송사기에 대한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 중이다. 허수영(64) 롯데케미칼 대표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범행 당시 대표이사였던 신 회장에 대해서도 범행 전모를 보고받았거나 묵인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 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했다. 사실상 롯데그룹 회장 부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신호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지난 3일 일본에서 귀국했을 때만 해도 “대기업 경영자인데 출국금지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롯데그룹이 일본롯데가 보유 중인 증거 자료나 주주 명부 등 제출을 거부하면서 수사 차질이 빚어지자 회장 일가를 직접 압박하는 카드를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자료 제출과 관련해 신 회장의 결단을 여러 차례 촉구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가 신 회장을 직접 소환할 만큼 성과가 쌓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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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
롯데케미칼, 소송 사기로 270억 부당환급 받아
입력 2016-07-08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