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것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특히 같은 혐의를 받았던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8일 “박 의원과 김 의원의 혐의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만큼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왕 전 부총장은 검찰 수사 초부터 “리베이트는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구속됐고, 이는 박·김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 회계책임자로서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 실제로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 사무총장으로서 서류상 결재라인에 있던 수준을 넘어서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왕 전 부총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공모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게는 왕 전 부총장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가지 혐의가 동일하게 적용됐다.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를 건넨 S사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는 추가 규명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 청구 내용에선 제외됐다. 하지만 검찰은 박 의원 역시 왕 전 부총장과 전반적인 리베이트 조성 과정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의 경우 4가지 혐의 중 사기 혐의는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는 허위로 선관위에 보전청구를 한 것과 관련된 것”이라며 “보전청구는 보통 정당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 의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수사가 ‘윗선’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 주변에서는 박 의원이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최측근인 만큼 국민의당 내부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선관위가) 고발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기각된 사례도 있다.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3억5000만원 상당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박선숙 김수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유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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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현직의원에 전격 영장청구… 檢, 혐의입증 자료 확보한듯
입력 2016-07-08 18:36 수정 2016-07-08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