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교회, 反사회적 종교집단에 경각심 가져야

입력 2016-07-08 19:35
대법원이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및 4억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기각하고 일부 반론보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리와 기록을 살펴보면 2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교리에 권위 있는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하면 이를 믿는 신도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런 불안감으로 인해 그 신도의 가정불화·이혼·교세확장과 신도들의 헌금 또는 재산 헌납을 통한 하나님의교회의 재산형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집단이며, 각종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한 언론사의 비판적 보도를 인정한 것으로, 한국교회의 환영을 받을 만한 기념비적 판결이다. ‘하나님의교회’는 사망한 안상홍의 저서와 자료 등을 통해 1988년, 1999년, 2012년 종말을 주장하고도 시한부 종말론을 지적한 언론사와 개인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발했다. 더 이상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교회’를 포함한 이단·사이비 집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계기로 무분별한 소송을 자제해야 옳다.

‘하나님의교회’가 국민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건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는 만큼 한국교회의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국교회는 반사회적 종교집단에 대한 경계심과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 이단·사이비 집단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사이비 집단이 세력을 확장하고 애꿎은 사람들이 사교(邪敎)의 미혹에 넘어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