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발표] 사드 체계 어떻게 운용되나… 상황에 따라 현장 포대장에게까지 작전통제권 위임

입력 2016-07-08 18:20 수정 2016-07-08 21:07

주한미군에 배치되는 사드(THAAD)는 적의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낙하하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다.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핵심자산이다.

사드 레이더는 종말 모드(Terminal Mode)와 전진배치 모드(Forward-Based Mode)로 운용되며, 이 중 한반도에 배치되는 사드는 TM 레이더를 운영한다. 사드 포대는 6기의 발사대가 레이더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부채꼴로 배치된다. 발사대 1기당 요격미사일 8발을 장착하며 30분 내로 재장전이 가능하다. 총 요격미사일 대수는 48발이다. 미국은 현재 5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 중이며, 한반도에는 미 텍사스주의 포대가 이동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8일 사드 배치와 관련해 “사드는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 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며 “현재 핵심시설 위주로 방어하는 ‘국지 방어’에서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방어하는 ‘지역 방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작전통제 지휘권한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게 된다. 다만 이 권한은 미 7공군사령관에게 위임돼 지휘가 될 수 있다. 최종 요격명령은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미사일 방어작전 특성상 현장 지휘관에게 위임이 가능한 것이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상황에 따라선 현장 지휘관인 포대장에게까지도 작전통제권이 위임된다”고 말했다. 로버트 헤들런드 한미연합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은 “상황 당시의 작전 환경에 따라 어느 정도 위임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비용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한·미가 공동분담한다. 우리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미국은 사드 전개 및 운용, 유지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우리 정부는 “관련 협상은 2014년 2월 완료된 만큼 사드 배치에 따라 미국이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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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