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조사 거부 LGU+에 총 2250만원 과태료

입력 2016-07-08 18:51 수정 2016-07-08 19:14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 사실 조사를 거부·방해한 LG유플러스에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와 별도로 LG유플러스의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가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법인에 750만원, 임직원 3명에게 50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통법은 조사 거부를 한 경우 최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1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으로 액수가 정해져 있다. LG유플러스가 사실 조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이어서 개인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에만 가중처분했다.

방통위는 그동안 사실 조사 거부·방해에 대해 본 조사와 통합 처분해 왔으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처분키로 했다.

[경제뉴스]





김준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