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원안 그대로 추진된다

입력 2016-07-08 18:36 수정 2016-07-08 19:18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을 당초 발표했던 원안 그대로 확정해 규제개혁위원회로 넘겼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대로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하고 한우나 화훼 등 특정 품목 예외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찬반이 팽팽한 만큼 당초 취지대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심사를 받는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단계로, 통상 15∼20일이 소요된다. 규제 심사 이후에는 법제처에서 법제 심사를 받는다. 이를 거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로부터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의례·부조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내에서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정치뉴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