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교회, 차별금지법부터 막아야

입력 2016-07-10 20:54

전 세계적으로 네오맑시즘 사상이 휩쓸고 있다. 구 소련과 동구의 공산국가들이 무너졌을 때 청년들이 맑시즘에 매력을 잃자 유럽 사회주의자들은 네오맑시즘을 만들어 냈다. 네오맑시즘이란 유물론적 공산주의와 휴머니즘이 교묘하게 혼합된 사상이다. 내용은 무신론이지만 겉으로는 평등, 인권, 나눔, 섬김, 정의, 소수자 권익보호, 아름다운 공동체 등을 추구한다.

겉으로 보면 얼마나 그럴듯하고 좋은 이념인가.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무신론 사상이 독버섯처럼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동성애라는 성정치 전략을 펴고 있다.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에, 동성 간에도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동성애는 인권과 소수자 권익보호를 앞세운다. 이에 반대하는 전통적 구조가 첫째는 가정, 둘째는 학교, 셋째는 교회라고 한다. 그래서 전통적 가정을 깨트린다.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전통적 교육을 무너뜨리고 동성애를 가르치게 한다. 걸림돌인 교회도 무너뜨리려 한다. 그 무기가 바로 차별금지법이다.

차별금지법. 성이나 종교·사상 등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그럴듯하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독소 조항이 들어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다. 동성애자들을 처벌한 적도 없고 처벌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불합리한 차별행위를 한 적도 없다. 대한민국이야말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사회적·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있는 나라다. 무엇이 부족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려 하는가.

차별금지법은 법의 정신에도 맞지 않다. 동성애자를 비롯해 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싶다면 개별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이 취업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처럼 동성애자가 사회활동을 할 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아주고 보호해줄 수는 있다. 그런데 왜 구태여 동성애 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 과잉보호를 하려 하는가. 이 법은 동성애를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 절대다수가 기본권을 침해 받고 역차별 당하게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법이 되고 말 것이다.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법이란 최소한의 윤리이고 그 윤리에 기초해 선한 시민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반드시 윤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한다. 국가의 법은 절대로 윤리를 강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성윤리를 바꾸려 하고 다수를 역차별 하려 하는가.

동성애는 국민보건에 절대적으로 해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미국은 동성애가 에이즈(AIDS)의 가장 큰 감염경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가운데 동성애를 통한 AIDS 환자도 급속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부터 동성애자와 AIDS를 연결 짓지 못하도록 한국기자협회와 함께 인권보도준칙을 만들어 언론기관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방송이나 신문에서 동성애 확산을 우려하는 기사를 쓸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다. 다수를 역차별 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항도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로 ‘성적 지향’(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을 포함시켜 절대다수 국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게 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위한 발원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것이다. 군형법 제92조 6항도 폐지하려 한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그러면 군대 내 AIDS 확산, 기강 문란,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이야말로 국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다. 동성애차별금지뿐 아니라 종교차별금지도 문제다. 그러면 한국은 이단 천지가 되고 이슬람 같은 종교가 잘못 들어오면 테러천국이 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은 교회생태계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건강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무너지면 사회발전의 선순환도, 순기능도 다 깨져버린다.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연합해야 한다. 국민계몽운동을 잘하고 20대 국회의원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을 막는 게 교회를 보호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이다.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