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처분 가닥

입력 2016-07-08 00:09

경찰이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사진)씨를 무혐의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7일 서울 강남경찰서 등에 따르면 박씨를 고소한 여성들은 당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성 입증이 어려워진 만큼 박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찰 관계자는 “첫 번째로 고소한 여성 관련 사건은 성폭행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 유무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박씨의 맞고소 부분도 ‘성폭행 수사’가 종결돼야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부터 다섯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한두 차례 박씨를 더 소환 조사할지 검토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10일 강남구 한 유흥업소 화장실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닷새 만에 고소를 취하했지만, 같은 달 16∼17일 다른 여성 3명이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잇따라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씨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등에 대해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지난 4일에는 두 번째 여성을 상대로도 무고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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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