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전 차장 횡령액 30억 늘어 210억

입력 2016-07-07 21:25 수정 2016-07-08 00:12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 전 직원의 공금 횡령액이 검찰 수사결과 당초 180억원에서 30억원 늘어난 210억여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7일 8년간 허위 물품계약 등의 수법으로 약 210억원의 피해를 입힌 대우조선해양 임모(46) 전 차장과 공범인 문구 납품업자 백모(58)씨를 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범죄수익을 나눈 내연녀 김모(32)씨를 업무상배임, 범죄수익은닉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임 전 차장은 비품구매 업무와 숙소 임대차 업무를 하면서 백씨와 허위 계약을 하는 수법으로 21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차장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부산 해운대에 상가와 고급 외제 승용차는 물론 개당 시가 2억원 상당의 고급시계 등 명품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계좌 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당초 피해액 180억에서 30억원을 추가로 밝혀 대우조선해양의 피해액이 210억원임을 밝혀냈다. 이들이 횡령한 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우조선해양 자기자본(1조3721억원)의 1.4%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찰은 이들이 은닉한 통장과 부동산 등을 추적해 52억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했으며, 추가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박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임 전 차장의 부서장 등 주변 인물을 대상으로 범행 가담 여부를 수사했으나 공범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임 전 차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 대우조선은 8년간 이뤄진 임씨 비리를 뒤늦게 파악해 지난 2월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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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