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선진국이지만 유독 성범죄 처벌만큼은 후진적이다. 성폭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까다로워 성폭행을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의회가 ‘아니라 하면 아닌 것(No means no)’이라는 새 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6일(현지시간)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그동안 독일에서는 피해자가 “싫다” “그만두라”고 거부해도 물리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없으면 성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형법 177조에 ‘성폭행을 입증하려면 피해자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술에 만취했거나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이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가해자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성폭행을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민영 N-tv는 독일에서 발생한 성폭행 가운데 신고된 것은 10건 중 1건이며, 그 가운데 유죄판결을 받는 것도 10%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지난달 독일에서는 유명모델인 지나 리사 로핑크가 두 남성에게 성폭행당하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됐다. 영상에서 로핑크가 남성들에게 “하지 마”라고 반복해 말했지만 법원은 가해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히려 남성을 고소한 로핑크만 위증 혐의로 벌금 2만4000유로(약 3075만원)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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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월드 화제] 獨 성범죄 처벌법 이렇게 후진적이야?
입력 2016-07-08 0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