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원대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이 고재호(61) 전 사장 재임 3년 동안에만 5000억원 가까운 성과급을 임직원에게 ‘투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규모 회계 조작으로 부실을 은폐하고, 국민 혈세를 끌어다 자기들만의 잔치에 쓴 것이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고 전 사장이 2012년 3월∼2015년 5월 대우조선 최고경영자로 있을 때 총 4900여억원의 성과급이 지급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기간 고 전 사장도 7억10000여만원의 성과급을 챙겼다.
검찰은 ‘성과급 잔치는 5조4000억원대(순자산 기준) 회계사기를 통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6일 청구한 고 전 사장 구속영장에도 4900여억원 성과급 지급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대우조선과 대주주인 산업은행 간 경영목표 평가 기준이 2012년 이후 매년 하향된 대목에 주목한다. 대우조선은 2002년부터 산업은행과 매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경영실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 결과에 따라 경영진 신임 문제 및 성과급 지급 혹은 제재가 결정됐다. 그런데 고 전 사장과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이 사인한 2012년부터 평가 기준이 내려가 전년까지 성과급 미지급 대상이던 70∼75점도 성과급 지급한도의 50%를 주도록 했다. 2012년 점수는 전년(85.22)보다 크게 떨어진 70.91점이었다. 2013년에는 기준이 더 완화돼 당초 제재조치 점수인 60∼70점도 35% 성과급이 지급되도록 했다. 대우조선은 2014년 E등급(69.05점)을 기록하고도 성과급을 배분했다. 최하위인 F등급(60점 미만)의 경우 경영진 사퇴, 급여반납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이미 대우조선 측이 목표치의 영업이익이 나올 때까지 아무 숫자나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반복, 실적을 조작한 정황을 파악한 상태다. 회사 적자는 쌓여가는데 내부에서는 눈속임을 통해 막대한 현금 빼먹기가 진행되고 있었던 셈이다. 검찰은 대우조선의 조직적 범행 이면에 경영평가·감시 책임이 있는 산업은행과 외부 회계법인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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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재임 3년 동안 임직원에 성과급 5000억 투하
입력 2016-07-07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