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보상금’ 주민갈등 1년 만에 봉합

입력 2016-07-07 19:41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에 따른 보상금 1500억원을 놓고 2개 단체로 갈려 지난 1년간 주도권 싸움을 벌이던 주민들이 최근 합의에 이르렀다.

울주군은 신리마을이주보상대책위원회(대책위)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지난 5일 대승적 차원에서 서로 합의하고 합의서를 군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마을주민들끼리의 합의안은 마을위원 8명 중 대책위가 5명, 비대위가 3명을 구성키로 하고 보상 감정업체는 비대위에서 추천한 업체로 하기로 했다. 또 보상협의회가 열리면 3개월 이내에 이주 및 생계대책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울주군과 한수원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마을 보상협의 8인위원회가 수용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이주 예정지는 양측이 분리해 자율적으로 선정키로 했다.

울주군은 오는 12일 보상협의회 위원 임명식과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보상협의에 들어간다. 보상협의회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군수가 맡고 사업시행자인 한수원 관계자 4명, 신리마을 주민대표(토지소유자) 8명, 군 공무원 2명, 감정평가사 1명 등으로 꾸려진다.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 한수원, 신리마을 주민대표가 각각 3개의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합동 감정에 나선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