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에 깊숙이 관여해 온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오너 일가 중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획득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등 업체로부터 롯데면세점 입점 편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로 7일 구속됐다. 롯데그룹 측은 신 이사장 혐의는 개인 비리이기 때문에 그룹과는 직접 연관이 없다는 입장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3일 귀국길에서도 신 이사장 혐의에 대해 “몰랐다”고 선긋기를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심사에 영향을 끼칠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올해 안에 서울시내 면세사업자 3곳(대기업)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롯데그룹에 대한 전방위적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특허권 3장 중 2장은 지난해 특허를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가져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기존 면세점 특허 심사는 어떤 항목에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업체가 알 수 없었다. 심사위원 역시 철저히 비공개였다. 때문에 지난해 월드타워점이 탈락한 것을 두고 신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다툼이 ‘괘씸죄’로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만 무성했다. 하지만 이번 심사부터는 관세청이 세부 항목과 점수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항목에 따라 더욱 까다롭게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제가 되는 평가 항목은 공정거래 준수 노력 등이다. 신 이사장이 구속된 만큼 이 항목에서 롯데면세점이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측은 “해당 항목은 배점 비중이 크지 않아 심사가 까다로울수록 오히려 면세점 운영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신 이사장의 면세점 입점 로비 혐의 수사 결과에 따라 평가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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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신영자 이사장 일가 첫 구속,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유탄 맞나
입력 2016-07-07 18:19 수정 2016-07-07 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