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역도선수 사재혁 벌금 1000만원

입력 2016-07-07 19:37

후배 역도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재혁(31·사진)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7일 폭행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번 사건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춘천시 근화동의 한 호프집에서 후배 역도선수 황우만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황우만은 광대뼈 부근이 함몰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앞서 검찰은 사씨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하고 죄질이 무겁고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사씨는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그동안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입상 등으로 받아온 월 100만원의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을 받는 선수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따라 연금 수령자격이 상실된다.

그러나 대한역도연맹이 선수 자격정지 10년의 중징계를 내려 사씨는 사실상 역도계에서 퇴출당했다.

[사회뉴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