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부터 전기자동차 국고보조금 1400만원 받는다

입력 2016-07-07 18:37 수정 2016-07-07 19:37

8일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국고보조금 1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7일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기차 국고보조금을 현행 1200만원에서 200만원 늘리기로 확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아자동차 레이의 경우 휘발유차(1700만원)와 전기차(3500만원)의 실제 구매가격 차이가 사라진다. 전기차 구매자는 최대 400만원의 세금(취득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 감면 혜택도 받는다. 여기에다 완속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에 최대 800만원의 지방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휘발유차보다 싼값에 전기차를 살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만 세금 감면과 지방보조금은 개인이나 지방별로 편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8일 이전에 전기차를 등록한 경우 소급되지 않는다.

또 정부는 연말까지 서울과 제주도에 2㎞당 1기씩 공공급속충전기를, 전국 4000개 아파트 단지에는 3만기의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보험료 등 각종 요금을 감면해 소비자 부담도 덜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현재 6000여대 수준인 전기차를 2020년까지 25만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사회뉴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