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애면 근로소득세 10% 더 걷힌다”

입력 2016-07-07 19:51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면 정부가 근로소득세를 10% 정도 증세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7일 “2014년 소득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세금 감면액은 2조6571억원으로 그해 근로소득세수 25조3978억원의 10.5%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6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반대를 위한 사이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5%, 최대 300만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2014년 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한 명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평균 32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시적인 제도로 올해 말 종료된다. 국회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내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18년 2월) 때 근로소득자 1인당 32만원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사실상 증세와 같은 효과가 있다.

연맹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사실상 증세한 것도 모자라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공제받고 독신 직장인이 유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14년 근로소득부터 일부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했다. 일부 근로소득자의 납부 세액이 늘어 연말정산 대란이 일어났다. 연맹은 “정부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7234억원을 증세했는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면 이 액수의 약 3.7배 되는 세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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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