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5조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고재호(61·사진)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등이다.
고 전 사장은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우조선을 이끌었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대우조선 측이 목표실적을 맞추기 위해 해양플랜트·선박 사업 등에서 원가를 축소하거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 등을 동원해 5조4000억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고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다음날인 5일까지 2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당시 검찰에 출석한 그는 취재진에게 “회사의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회계사기를 지시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으로 고 전 사장과 함께 일했던 김갑중(61) 전 부사장(CFO)은 회계사기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이미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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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기자 nyt@kmib.co.kr
‘5조원대 회계사기 혐의’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영장청구
입력 2016-07-06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