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했더라도 임신·출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권고했다.
현재 정부는 임신부에게 임신 1회당 50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지급하고 있지만 국민행복카드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조산이나 유산을 한 경우에는 카드 신청 자격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득이한 경우 조산·유산확인서나 출산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 임신 사실이 입증되면 임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진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정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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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임신확인서 못내도 진료비 지원 받는다
입력 2016-07-06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