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로 특임 “진경준, 법·원칙따라 엄정 처리할 것”

입력 2016-07-06 18:42 수정 2016-07-06 18:53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 특임검사로 지명된 이금로 인천지검장이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속한 수사, 엄정 처리 등을 강조하고 있다. 뉴시스

김수남 검찰총장이 특임검사 지명을 결단한 것은 진경준 검사장에 대한 의혹을 최대한 확실한 방법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 총장은 평소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전히 낮다”며 모두 힘을 합쳐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김 총장의 발언은 현재까지 진 검사장을 수사하며 포착한 혐의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역대 특임검사들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사건의 비리 혐의 검사들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6일 “불법이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첫 특임검사 사례는 2010년 11월 ‘그랜저 검사’ 사건 수사다. 최초의 특임검사는 강찬우(53·18기)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현 변호사)이었다. 당시 강 특임검사는 업무 첫날 ‘그랜저 검사’ 정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다. 결국 정씨가 2008년 건설업자로부터 부정한 사건 청탁과 함께 그랜저 승용차, 현금 등 46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적발했다. 대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영란법 탄생의 계기가 되기도 했던 2011년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창재(51·19기) 당시 안산지청장(현 법무부 차관)이 특임검사로 수사를 맡았다. 여검사 이모씨는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 명품 핸드백 등 55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이씨는 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와 변호사가 내연관계였고, 벤츠 등은 ‘대가성 없는 사랑의 정표’로 받아들여졌다.

2012년에 역대 세 번째로 지명된 특임검사는 김수창(54·19기)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변호사)이었다. 김 특임검사는 현직 부장검사였던 김모씨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기업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의혹을 수사했다. 뇌물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는 2014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역대 특임검사들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이 특임검사는 “특정 사건과 연계하기는 어렵다. 그때에는 팩트와 증거가 맞았다”고 강조했다. 어디까지나 증거 관계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이다. 이 특임검사는 “가장 빠른 시일 내 효과적으로 수사하는 게 목표”라며 “당장 오늘부터 야근을 하며 기록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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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택 이경원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