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 대한 고발 내용은 특별선교비 유용, 퇴직금 횡령, 오산리 기도원 인근 토지 담보대출 횡령 등 3가지였다. 그러나 검찰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 소속 일부 고발 장로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그동안 일부 장로들이 상습적으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쐐기를 박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특별선교비 횡령 ‘근거 없다’=검찰은 일부 고발 장로들이 제기한 특별선교비 600억원 횡령은 조 목사 측이 제시한 각종 증빙서류와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사실확인서, 결산당회 승인 예산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용처가 대부분 소명됐다고 결론냈다.
고발 장로들은 조 목사 측이 제시한 △이영훈 목사에게 5000만원을 교부한 메모 △방송국 후원금 및 심장병 후원금 영수증 △5000만원 헌금 영수증 등에 대해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영훈 목사의 사실확인서, 교회 경리국 사실확인서, 출금전표, 결산당회 예산 승인 내역 등을 볼 때 고발 장로들의 의혹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조 목사가 검찰에 제출한 증빙자료는 자필 메모 형태로 가지고 있던 사용내역들과 이를 받았던 수령자들을 수소문해 입수한 것으로 위조 가능성도 없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세금과 십일조를 낸 합법 퇴직금=고발 장로들은 조 목사의 퇴직금이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재정분과위 결의를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뿐 아니라 세금, 십일조를 납부한 점으로 미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교회 소유 토지를 담보로 횡령했다는 의혹 역시 ‘혐의 없음’ 결론=고발 장로들은 조 목사가 2007년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한 후 담보대출을 받아 85억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 역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문제의 토지는 절대농지로 농지법상 법인인 교회가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 교회 대표이자 담임목사인 조 목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뿐 횡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2012년 해당 토지 소유권이 여의도순복음교회로 이전됐으며, 조 목사가 교회로부터 차용금 등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은 정황이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해 횡령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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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검찰, 일부 장로들 조 목사에 대한 상습적 의혹 제기에 쐐기
입력 2016-07-06 19:32 수정 2016-07-06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