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을 거래해 120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둔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검사장을 수사하기 위한 특임검사가 지명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기존 의혹과 별개로 고가의 승용차를 부적절하게 취득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은 6일 이금로(51·20기) 인천지검장을 특임검사로 지명하고, 진 검사장 관련 사안의 진상을 신속히 규명토록 지시했다. 이 특임검사는 이날 최성환(48·28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팀장으로 수사팀을 편성하고 애초 진 검사장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특임검사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앞만 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수사 주체다. 대검찰청은 “수사 경과와 여론 추이를 종합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진 검사장이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고급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 역시 특임검사 지명의 배경으로 풀이된다.
2010년 ‘그랜저 검사’ 사건을 계기로 탄생한 특임검사 운영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과거 세 차례는 지방검찰청 차장검사급이 특임검사로 지명됐고, 검사장을 지명한 건 처음이다. 수사 대상이 검사장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이 특임검사는 진 검사장과 사법시험에 함께 합격했지만 연수원은 1기 선배다.
진 검사장은 2005년 6월 4억2500만원에 매입한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지난해 126억원에 처분해 큰 차익을 거뒀다. 진 검사장은 처음에는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샀다고 밝혔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결국 매입자금을 넥슨이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임검사(特任檢事)
검사의 범죄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될 때 검찰총장이 수사·소추를 위해 별도로 지명하는 검사.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이 지정하는 사건 이외의 사건을 수사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독자 수사를 진행하는 점은 특별검사와 같지만 임명 주체와 수사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관련뉴스]
☞
☞
이경원 노용택 기자 neosarim@kmib.co.kr
‘진경준 주식’ 수사, 특임검사가 맡는다
입력 2016-07-06 18:39 수정 2016-07-06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