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가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구 안상홍증인회)’에서 제기한 6억4000만원의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끌어낸 성과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 집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가출·이혼·재산헌납 등의 폐해를 일으키고 정통교회의 20∼40대 여성을 주요 포교대상으로 삼는 사교(邪敎) 집단임을 드러낸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교리에 권위 있는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하면 이를 믿는 신도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면서 “그러한 불안감으로 인해 그 신도의 가정불화·이혼·교세확장과 신도들의 헌금 또는 재산헌납을 통한 하나님의교회의 재산형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나님의교회는 항소심에서 유력 법무법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광범)를 선임해 자신들이 제기했던 시한부 종말론을 뒤집고 이혼, 재산헌납과의 연결 고리를 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관련된 이혼 판결문 등에 의하면 부녀자 신도들 중 종교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된다”면서 “하나님의교회 부녀자 신도들 중 일부는 종교문제로 가출과 이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또한 “하나님의교회가 보유한 재산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재산의 원천은 결국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헌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러한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할만한 증거는 없다”며 시한부 종말론과 재산헌납 간 인과관계 가능성을 분명히 명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하나님의교회가 시한부 종말론을 제기한 것은 확실히 인정하면서도 ‘불안감을 자극해 교세를 확장하거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은 없다’는 하나님의교회 측 반론보도 청구는 받아줬다. 반론보도는 손해배상이나 정정보도와 달리 사실관계를 떠나 당사자의 반론을 그대로 게재해 주는 것이다.
정동섭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는 “하나님의교회는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종교로, 마땅치 않은 교리를 가르쳐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면서 “사이비 종교의 잘못된 교리나 행태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바른 판결을 해줬다”고 평가했다. 정 총재는 “국민일보가 지난 2년간 한국교회를 대신해 힘든 싸움을 벌였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교회를 보호하는 신문’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가출·재산헌납 등 하나님의교회 폐해 명확히
입력 2016-07-06 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