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풍수해보험 가입하면… 정부·지자체가 최대 86% 지원”

입력 2016-07-06 21:48
경기도 성남시는 태풍, 호우 등으로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 최대 72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주민 홍보전을 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가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이유가 있다. 국민안전처가 주관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금의 최고 86%가 지원해준다는 점이다. 일반은 62%, 차상위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일정한 비율로 부담해 준다.

보험금은 한 번만 내면 된다. 지역, 주택 가격에 따라 보험금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소유자는 5만∼10만원을 내면 최고 7200만원까지 보상을 받으며 세입자는 5000원 정도 내면 동산에 대해 최고 15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단독·공동주택,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온실을 대상 시설물로 하며 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간 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호우, 강풍, 폭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대상 시설물이 피해를 봤을 때 가입 상품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의 70∼90%를 보상한다.

시는 오는 20일까지를 풍수해보험 집중 가입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 현수막 44장과 포스터 500장, 리플릿 2만6000장을 각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비치해 활용토록 했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