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사고팔기… 한국지엠 직원 6명 체포

입력 2016-07-06 18:26 수정 2016-07-06 19:09
한국지엠의 채용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혐의로 직원 6명이 검찰에 체포됐다.

한국지엠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돈을 주고 직장을 구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배임)로 한국지엠 정규직 직원 A씨 등 4명과 사내 브로커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내 하도급 형식의 협력업체 소속 생산직 직원 4명은 한국지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내 브로커에게 각각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내 브로커 2명은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출근하던 이들을 자택에서 모두 체포했다.

검찰은 전·현직 노조 중간간부에 대해서도 인사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사이 사내 브로커에게 돈을 받고 정규직 채용을 승인한 고위직 임원이 있는지 따져보고 있다.인천=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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