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趙 목사 무혐의 사필귀정… 악의적 소송 근절돼야

입력 2016-07-06 18:06 수정 2016-07-06 21:31
검찰이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장로기도모임(교바모)이 800억원대의 특별선교비 및 퇴직금 등 교회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조용기 원로목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파주 오산리 교회 소유 부동산 횡령 혐의도 근거없음으로 결론냈다.

이번 사건은 당초부터 법정으로 가기엔 무리였다. 일부 장로들의 의혹에 대해 교회가 자체 조사를 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교바모 고발 직후인 작년 12월10일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한 결과 퇴직금이 정상지급 됐고 특별선교비도 대부분 영수증 처리가 됐다고 발표했다. 대다수 신도들도 이 사실을 받아들였다. 급기야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회 등 제직들은 지난 3월 교바모 해체를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바모의 고발이 부당하다는 것이 교회 내부에서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후유증은 적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인 조 목사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다.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진실이 알려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조 목사는 물론 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한국교회도 큰 상처를 입었다. 교회에 대한 신뢰가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불거진 이번 파문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눈은 더 차가워졌다.

이번 사안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교회내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풍조는 뿌리 뽑혀야 한다는 것이다. 언젠가부터 ‘교회의 문제’가 ‘세상의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교인과 목회자 간의 갈등이 법정으로 옮겨가는 사례가 잦고 급기야 교회 공동체가 파괴되는 불행한 일마저 일어나고 있다. 잘못된 것은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럼에도 일단 법에 기대고 보자는 식은 곤란하다. 특히 ‘아니면 말고’식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악의적인 소송은 용납되지 않는다.

교회 내부의 무책임한 법적 분쟁으로 한국교회가 더 이상 아파할 수 없다. 한국교회 교인과 목회자들은 이번 사건을 신앙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