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화제] 5·7세 자매의 레모네이드 단속했다가 加 공무원 ‘혼쭐’

입력 2016-07-07 00:05
엘리자와 아델레 자매가 지난 3일(현지시간) 집 앞 판매대에서 레모네이드 음료를 권하고 있다. 캐나다CBC 방송

캐나다에서 용돈벌이를 위해 집 앞에서 음료를 팔던 어린이들에게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무허가 영업’이라며 장사를 못 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3일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 사는 엘리자(7)와 아델레(5) 자매는 집 앞 잔디밭에서 얼음이 담긴 잔에 레모네이드 음료를 담아 1캐나다달러(약 900원)를 받고 팔았다. 더운 날씨 탓에 많은 사람이 음료를 샀다. 자매는 한 시간도 안 돼 52잔이나 팔았다. 이웃은 자매에게 기특하다고 했다.

그런데 검은 유니폼을 입은 국가수도위원회(NCC) 공무원들이 나타나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 즉시 짐을 싸 떠나라”고 명령했다. 건장한 어른들이 짐을 싸라고 하자 놀란 자매는 허겁지겁 집으로 들어갔다.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이들이 집 앞에서 용돈벌이 하는 것까지 규제하는 시 당국의 ‘빡빡한’ 법 집행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들끓었다. 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져 야당인 보수당은 “융통성 없는 관료주의가 어린 기업가 정신을 짓밟았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위생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품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시 당국의 정당한 업무며, 오히려 변호사인 자매의 아버지가 불필요하게 사건을 이슈화했다는 반론도 거셌다.

아버지인 커티스 앤드루스는 이튿날 딸들을 데리고 NCC를 방문해 직접 영업 허가를 신청했다. 논란이 커지자 NCC 대변인은 자매에 사과하는 한편 영업허가증을 최대한 빨리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허가비용 35캐나다달러도 면제키로 했다. 그러면서도 “법 집행은 적절했다”며 “아무리 어려도 예외는 없다”고 강조했다.

[월드뉴스 보기]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