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희귀질환 5종 치료비 부담 줄어든다

입력 2016-07-06 19:03
보건복지부는 ‘윌리엄스 증후군’ 등 희귀질환 5종이 이달부터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돼 환자 본인부담이 줄어든다고 6일 밝혔다. 산정특례는 치료비가 많이 드는 희귀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을 5∼10%로 낮춰주는 제도다. 영아기 성장 및 행동장애를 유발하는 윌리엄스 증후군의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입원환자 본인 부담이 평균 6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줄게 된다.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도 산정특례 대상이 됐다.

한편 인천 옹진군 등 전국 37곳 분만 취약지의 임산부는 이달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20만원 더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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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