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임우재, 이부진 상대 1조2000억 재산분할 청구 소송

입력 2016-07-07 00:05

삼성가(家) 장녀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임우재(48·사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1조원대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별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알려진 재산분할 청구액 중 최고 금액이다. 이 사장의 재산은 약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하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임 고문은 위자료로 1000만원, 재산분할로 약 1조2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판사 송인우)가 심리 중이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서울가정법원 관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주소지 확인 등을 위해 임 고문 측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혼인 기간에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형성한 재산에 대한 유지·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여부와 액수를 결정한다. 임 고문은 소장을 통해 이 사장의 재산 증가에 자신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이 사장 측에는 아직 소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임 고문이 지난달 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달부터 대폭 인상되는 재산분할 소송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일부터 재산분할 사건 수수료를 민사사건 수수료의 50% 수준으로 올리는 개정 규칙을 시행했다. 재산분할 청구액이 10억원이면 202만원을, 100억원이면 1777만원을 수수료로 법원에 내야 한다. 임 고문은 규칙 시행 전 소송을 제기해 청구액과 상관없이 수수료로 1만원을 낸다.

임 고문과 이 사장은 1999년 8월 결혼했다. 2014년 이 사장이 수원지법에 이혼조정 신청을 내면서 혼인생활에 파국을 맞았다. 1심 재판부는 1년여간 심리 끝에 지난 1월 이혼 판결을 내렸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임 고문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손자라는 이유로 아들을 대하기가 어려웠다” 등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보기]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